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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정보

제대군인

취업지원

지원 대상자

 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
    (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)

지원 내용

  • 공기업,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(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)

지원횟수

  • 3회

지원 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「취업희망신청서」제출

신청 안내

  • 전국 보훈관서 안내 :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
채용시 우대

지원 대상자

「병역법」 및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(의무복무자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(1~3세) 2년 이상 복무 : 3세 연장 /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: 2세 연장 / 1년 미만 복무 : 1세 연장
  •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
  • 호봉·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(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)

취·창업상담 및 구직지원

지원 대상자

  •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

지원 내용

  • 취·창업 상담 :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:1 전문적인 상담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,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, 경력설계, 목표설정, 취창업 워크숍
  • 교육훈련 지원 :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, 사이버교육, 직업능력개발교육비,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
  • 구직활동 지원 : 전역 후의 취·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취·창업 정보제공,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·채용추천, 구인·구직만남의 날 행사, 동행면접, 맞춤채용정보 발굴·지원

지원 신청

신청 안내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

전문기관 위탁교육

  • 교육 대상 : 5년 이상 중·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으로서, 제대군인지원센터(vnet) 회원가입 및 관할 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
  • 교육 과정 : 1인 3과정 지원 위탁교육 : 58개 과정 843명 내외
  • 교육 신청 : 해당 교육기관 또는 각 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·신청
  • 교육비 : 국가보훈부 지원(120만원 한도, 자부담 10%)

직업능력개발 교육비

  • 지원 대상 : 5년이상 중·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및 제대군인이고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·창업자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(vnet) 회원가입 및 관할보훈(지)청에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사람
  • 지원 내용 : 제대군인(전역예정 포함) 스스로 본인의 전직목표에 맞춰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수강료 지원
  • 지원 한도 :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지급(수강료의 20%는 교육생 본인 부담)
  • 교육문의 :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

사이버교육

  • 교육 대상 : 5년 이상 중 장기복무 재대군인 및 전역예정자, 5년이상 복무한 현역군인으로 각 군 본부로부터 교육신청자로 통보된 사람. 단 모든 교육신청자는 제대군인지원센터(vnet) 회원으로 등록
  • 교육 내용 : 자격증·공채시험, 외국어, 직무과정 등
  • 교육 신청 :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바로가기 (월 3과목/ 1인당 연 12과목)
  • 교육비 : 국가보훈부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전직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

지원 금액 및 시기

  • 매월 장기복무 70만원씩, 중기복무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
  •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
  • 수급기간 중 취·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·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지급

신청 및 지급기관

  • 전국 보훈(지)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

교육지원

교육 대상 및 내용

구분, 본인 교육지원, 자녀 교육지원을 보여주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게시판입니다.
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
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
지원제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
좌동
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, 50%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
지원근거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, 제22조

의료지원

구분,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, 경상이 제대군인을 보여주는 게시판 입니다.
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
지원대상
 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
  • 군 복무중 발병자
  •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
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
지원내용 전국6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
(본인부담진료비의 50%감면)
  •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‧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(전액)
  •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
지원신청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지원신청서 제출
지원근거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

보철구 지급

지원근거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

지원대상

  •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

지원신청 및 방법

  • 거주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지원신청서 제출

지원내용

  • 팔‧다리‧척추보조기, 철크럿치, 목발, 지팡이 (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, 별표5)

대부지원

지원근거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

지원대상

  •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

신청장소

  • 나라사랑대출 : 전국 국민은행, 농협 지점 / 수시
  • 신용관리 대상자 : 관할 보훈(지)청 / 수시
  • 아파트특별공급 : 관할 보훈(지)청 /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

대부 종류 및 요건

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(입학금, 수업료) 지원

담보 조건중 '보증서'는 대부업무 위탁은행 지원자에 적용

국립묘지 안장

지원근거

  •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'06. 1월 시행)

묘지별 안장대상

  • 국립현충원 :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(※ 배우자 합장 가능)
  • 국립호국원 :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(※ 배우자 합장 가능)

안장제외

  •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,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,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(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)

신청서류

  • 병적증명서 1부,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
  •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

국립묘지 현황

  • 국립대전현충원(☎ 042-820-7051~7, 팩스 042-822-2503)
  • 국립서울현충원(☎ 02-811-6312~4, 팩스 02-822-3762)
  • 국립영천호국원(☎ 054-330-0850, 팩스 054-336-0776)
  • 국립임실호국원(☎ 063-643-6081, 팩스 063-643-6083)
  • 국립이천호국원(☎ 031-645-2332, 팩스 031-645-2349)
  • 국립산청호국원(☎055-970-0736~7, 팩스 055-974-9490)
  • 국립괴산호국원(☎043-830-1177, 팩스 043-834-7760)
  • 국립제주호국원(☎064-730-8433~4, 팩스 064-730-8499)

공공시설 감면

지원대상

 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‘장기복무 제대군인증’ 제시

공공시설별 감면 비율

  • 전쟁기념관 : 무료
  •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·능원 : 50% 감면(단,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)
  • 국립민속박물관 : 50% 감면

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

감면근거

  •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 2

감면대상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(5년이상 복무자)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

감면방법

  • 제대군인증 또는 제대군인확인서 공설화장시설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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