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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정보

국가유공자_신규

국가유공자 및 유족(2012년 7월 1일 이후)

(단위 : 천원)

국가유공자 및 유족
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
상이군경 1급1항 3,506 2,630 6,136
1급2항 3,306 1,818 5,124
1급3항 3,165 1,108 4,273
2 급 2,814 2,814
3 급 2,630 2,630
4 급 2,207 2,207
5 급 1,828 1,828
6급1항 1,668 1,668
6급2항 1,535 1,535
6급3항 1,031 1,031
7급 568 568
간호수당 ․상시 2,915, 수시 1,944
전상수당 90
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, 자녀 100
고령수당(60세이상)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
  • 간호수당 : 1~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생활조정수당 :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

유족

(단위 : 천원)

유족, 기타
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
유족 배우자 전몰.순직 1,847 1,847
상이1급~5급 1,601 1,601
6급 588 588
부 모 전몰.순직 1,815 1,815
상이1급~5급 1,575 1,575
6급 557 557
자녀(25세 미만)
전몰.순직 2,142 2,142
상이1급~5급 1,859 1,859
상이 6급 848 848
부양가족수당 자녀 100, 제매 200
2명이상 사망수당 274
고령수당(60세이상)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, 부모 97
생활조정수당(* 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 가족 3인이하 : 220~283, 4인이상 : 273~336

 

사망일시금  

(단위 : 천원)

대상별,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.
대상별 지급액
상이군경 1 급 1,704
2~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,444
2~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,127
재일학도의용군 1,127
보상금 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 시) 1,127
지원내용
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
(1~7급)
공상공무원 배우자/유족
(6·25유자녀)
무공·보국
수훈자
교육
  • [대상] 본인, 순직·전몰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(만 30세 이전 취학)
    • 다만,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
  • [지원내용] 중·고·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
    • 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」또는 「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」학교 제출
    •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%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
    •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,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
  • [대상]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, 자녀(만 30세 이전 취학)
    •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
  • [지원내용] 좌동
취업
  • [대상] 본인, 배우자,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,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    • ‘상이7급 및 비상이자(무공ㆍ보국수훈자 등)’의 자녀는 제외
  • [지원내용] 가점취업(만점의 10% 또는 5%), 보훈특별고용, 일반직공무원(과거 기능직공무원)등 특별채용, 취업수강료, 직업교육훈련
    •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자녀 1인에 한함,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
    • 보훈특별고용 :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. 단, 6ㆍ25전몰(순직)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
의료
지원
본인
  • 국비 진료(보훈병원, 위탁병원)
    • 단,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부담
  • 보철구 지급
  • 보철용차량
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% 감면
  • 보훈병원 60% 감면
    •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% 감면(약제비 제외)
유가족
  •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% 감명
    •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% 감면(약제비 제외)
전ㆍ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(2016.11.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)
대부 주택, 농토, 사업
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(위험직무, 1~3급)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*국립묘지법 시행('16.1.30.)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(대상)
보국수훈자(비대상)
기타

수송시설 : 국가유공상이자(1~7급)에게 이용지원

국가유공자(4.19,재일학도의용군인,반공귀순상이자 포함)와 그 유족·가족에게는 예우보상(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)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, 공헌과 희생의 정도,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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