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당정보
대상별, 보상금, 중상이부가수당 정보 (단위: 천원)
대상별 | 보상금 | 중상이부가수당 | 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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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부상군경 | 1급1항 | 2,455 |
1,841 |
4,296 |
1급2항 | 2,315 |
1,273 |
3,588 |
|
1급3항 | 2,216 |
776 |
2,992 |
|
2 급 | 1,970 |
1,9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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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급 | 1,841 |
1,8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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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급 | 1,545 |
1,5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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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급 | 1,280 |
1,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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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1항 | 1,168 |
1,168 |
||
6급2항 | 1,075 |
1,075 |
||
6급3항 | 722 |
7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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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급 | 398 |
3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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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호 수 당 | 상시 2,915, 수시 1,944 | |||
부양가족수당(6급이상) | 배우자 100, 자녀 100 | |||
고령수당(60세이상) |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|
대상별, 보상금, 중상이부가수당, 계를 보여주는 유족 게시판입니다. (단위: 천원)
대상별 | 보상금 | 중상이부가수당 | 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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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 | 배우자 | 사망 | 1,293 |
1,293 |
|
1~5급 유족 | 1,121 |
1,1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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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유족 | 412 |
4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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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모 | 사망 | 1,271 |
1,2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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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~5급 유족 | 1,103 |
1,1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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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유족 | 390 |
3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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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(25세 미만) |
사망 | 1,500 |
1,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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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~5급 유족 | 1,302 |
1,3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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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유족 | 594 |
5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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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수당 | 자녀 100, 제매 200 | ||||
고령수당(60세이상) |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, 부모 97 | ||||
생활조정수당( *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) | 가족 3인이하 : 220~283, 4인이상 : 273~336 |
대상별,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정보이니다. (단위: 천원)
대상별 | 지급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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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부상 군경 |
1 급 | 1,704 |
2~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| 1,444 | |
2~7급 유족 보상금 승계 | 1,127 | |
보상금 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 시) | 1,127 |
교육, 취업, 의료, 대부 지원 정보입니다.
보훈보상지원법 | 재해부상군경 (1~7급) |
재해부상공무원 | 배우자/유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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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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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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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 지원 |
본인 | 국비진료(보훈병원, 위탁병원) ※ 단,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|
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%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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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| 보훈병원60%감면 | |||
※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(2016.11.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) | ||||
대부 | 주택, 농토, 사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