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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정보

보훈보상대상자

재해부상군경

대상별, 보상금, 중상이부가수당 정보 (단위: 천원)

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
재해부상군경 1급1항

2,455

1,841

4,296

1급2항

2,315

1,273

3,588

1급3항

2,216

776

2,992

2 급

1,970

1,970

3 급

1,841

1,841

4 급

1,545

1,545

5 급

1,280

1,280

6급1항

1,168

1,168

6급2항

1,075

1,075

6급3항

722

722

7 급

398

398

간 호 수 당 상시 2,915, 수시 1,944
부양가족수당(6급이상) 배우자 100, 자녀 100
고령수당(60세이상)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
  • 간호수당 : 1~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유족

대상별, 보상금, 중상이부가수당, 계를 보여주는 유족 게시판입니다. (단위: 천원)

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
유족 배우자 사망

1,293

1,293

1~5급 유족

1,121

1,121

6급 유족

412

412

부 모 사망

1,271

1,271

1급~5급 유족

1,103

1,103

6급 유족

390

390

자녀(25세 미만)
사망

1,500

1,500

1급~5급 유족

1,302

1,302

6급 유족

594

594

부양가족수당 자녀 100, 제매 200
고령수당(60세이상)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, 부모 97
생활조정수당( *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) 가족 3인이하 : 220~283, 4인이상 : 273~336

사망일시금

대상별,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정보이니다. (단위: 천원)

대상별 지급액
재해
부상 군경
1 급 1,704
2~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,444
2~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,127
보상금 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 시) 1,127

교육, 취업, 의료, 대부

교육, 취업, 의료, 대부 지원 정보입니다.

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
(1~7급)
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/유족
교육
  • [대상] 본인, 재해사망자의 배우자, 자녀(만 30세 이전 취학)
    • 다만,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
    • 「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」참조
  • [지원내용] 중·고·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
    • 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」또는 「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」학교 제출
    •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%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
    •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,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
취업
  • [대상] 본인, 배우자
  • [지원내용] 가점취업(만점의 10% 또는 5%), 보훈특별고용, 일반직공무원(과거 기능직공무원)등 특별채용, 취업수강료, 직업교육훈련
    •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
의료
지원
본인 국비진료(보훈병원, 위탁병원)
※ 단,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%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
배우자에 대해
보훈병원 60% 감면
배우자 보훈병원60%감면
※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(2016.11.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)
대부 주택, 농토,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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